경동기업 24.01.12조회 863
일체형 셔터 사용 금지에 관한 법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 개정고시 (2020년01월30일)입니다.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 30일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한 현장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30일 이후부터는 일체형 셔터 시험이 없어졌으며,
1년 이내에 종료되는 일체형 성적서는 자동 연장이 되어 22년 1월 29일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일체형셔터 시험성적서는 2023년 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체형 성적서 유효기간이 있더라도 2022년 1월 29일 이전에 자재승인서 득한 현장만이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므로
현재로써는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