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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준공서류에 사용 가능한 방화셔터 시험성적서인지 확인 바랍니다.

경동기업 23.12.11조회 102

방화셔터 건축준공서류에는 시험성적서가 필수적이였지만

2021년 8월 7일부터 인정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시험성적서 발급이 안 되고

인정받은 회사의 인정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정서를 준공서류에 첨부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시험 성적서와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고

2021년 8월 6일까지 발급된 시험성적서가 최대 2년 유효기간이 지난 2023년 8월 5일까지만 유효한 성적서가 있었고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남은 성적서는 있을 수 없다.

단, 2021년 8월6일 이전에 허가 신청을 한 건축 현장의 경유, 유효한 성적서가 없으므로 현장명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고시에 의한 시험 성적서(국토부고시)와 제조사 자체 테스트용 품질용 시험성적서(KS규정)를

구분을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성적서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성적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정서 또는 국토부고시에 의한 성적서를 준공 서류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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